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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부장관 "비상계엄, 심각한 우려 갖고 지켜보는 중"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한국과 동맹은 철통"이라면서 비상계엄 상황이 평화롭게 정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백악관은 한국 정부와 접촉 중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3일(현지시각)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과 동맹은 철통같다"면서도 "심각한 우려를 하고 한국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정치갈등이 법률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신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연락하고 있으며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역시 백악관이 한국 정부와 연락 중이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사전에 미국 정부와 이러한 내용을 교감했는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정부는 이날 13시15분(한국시간 오전 3시15분)께 예정된 국무부 브리핑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앙골라 순방 일정을 소화 중이다.

이날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일제히 긴급 보도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은 야당의 행위로 정부가 마비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자유민주국가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등과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속보로도 잇따라 내보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온 한국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발 속보에서 계엄사령관 임명 등의 사실을 전하면서 일체의 정치 활동이 금지된다는 포고령 내용도 보도했다.

NYT는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군사 독재가 종식된 이후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2022년 대통령에 당선된 윤 대통령은 의회를 장악한 야당과 거의 지속해서 정치적인 대치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영국 BBC방송은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 소식으로 타전한 데 이어 홈페이지에 뉴스 라이브 페이지를 편성해 관련 소식과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BBC는 "윤 대통령은 부인을 둘러싼 스캔들 등에 휩싸여 있으며 야당은 감사원장 등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탄핵 움직임을 보여 왔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국에서 마지막 계엄령 선포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였다"고도 소개했다.

일본 언론들도 발 빠르게 비상계엄 선포를 보도하고 나섰다.

NHK는 이날 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에서 야당이 반발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하면서 "11월에 임기 절반이 지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전후로 저조해 사태를 타개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도 분석했다.

또한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이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최근에는 윤 대통령의 연루가 의심되는 정치 브로커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졌다고 소개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비상계엄 선포를 속보로 내보냈다.

신화통신은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뉴스로 타전했다.

중국 중앙TV(CCTV)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더불어민주당의 당 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소집령 등을 전했다.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4/20241204000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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