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포고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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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그니까 최소한도의 선은 지키면서 적당히들 좀 하지
계엄령에 의사들 지분도 있다는 거네
그니까 최소한도의 선은 지키면서 적당히들 좀 하지
계엄령에 의사들 지분도 있다는 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