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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해제 할려면

친윤

계엄령 해제 할려면 헌법 77조에 따라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하는데 만약 찬성해서 해제 되었는데 대통령이 다시 77조와 계엄법을 근거로 다시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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