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환경단체 등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해달라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홍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법률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앞서 이 사건 1심이 이뤄진 부산지법은 "우리나라 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의 2심 역시 "이 사건 판단을 위해서는 물질(오염수)이 적정하게 처리돼 방류되고 있는 지 여부나 위험성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 내에 존재하는 시설에 대한 검증 및 감정 절차가 필요하나 1심 법원이 이 같은 절차를 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를 집행해 일본 내에서 이뤄지는 피고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일본 법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를 승인받기는 극히 어려워 판결의 실효성 역시 불투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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