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춘길 선교사의 북한 억류 10년을 맞아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3일 통일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이 선교사들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억류한 행위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 선교사는 중국 단둥 인근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 등을 펼치던 중 2014년 북한 당국에 의해 불법 체포됐다. 이후 2015년 6월 23일에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뒤 생사 여부 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공정한 공개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선고하고, 체포 및 구금 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적 정의를 보장해 주지 않았다"며 "현재까지도 6명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으로 체포돼 억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수년째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억류자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이들과 가족들 간의 가능한 소통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국민들의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현재 최 선교사를 포함해 김정욱·김국기 선교사와 한국 국적 탈북민 3명 등 우리 국민 6명을 강제 억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1월 열린 유엔의 제4차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강제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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