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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부족'에도 검사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 … 명백한 反국가 행위다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거듭 검사 탄핵을 추진하며 검찰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문제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검찰 수사 기능의 마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보복성 탄핵'으로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4일에는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할 예정이었으나 법적인 충족 요건을 찾지 못해 철회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항고와 재항고 등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한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인데 민주당이 무턱대고 탄핵부터 추진하는 상황이다.

검찰 측은 정당한 탄핵 사유가 없다며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 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곳이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으로 형사 사법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리라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이 입을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검찰 없는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서민과 약자"라고 했다.

무엇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여러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한 곳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정지된다. 탄핵안이 이 대표 관련 수사와 공소 유지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검사 9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발의한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 탄핵안은 여당으로부터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이들 검사가 이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았기 때문이다. 특히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1일 이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제21대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헌재로 넘겨졌으나 기각됐다.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이정섭 검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총괄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다. 민주당은 이희동·임홍석 검사 탄핵안도 발의했다가 당내 이견 발생으로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이 대표 수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초래한 검찰에 보복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 권한 남용이자 명백하게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검사들을 향한 무차별적 탄핵은 한순간 분풀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28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회동에서 "정권을 잡으면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을 연이어 탄핵함으로써 검찰 수사 지휘 체계를 무력화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전형적인 '유체이탈화법'을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집단 반발한 검찰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것과 관련 "국가 공무원법 제65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이자 제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은 공무원인 검사들의 정치 행위와 집단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29/20241129001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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