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 씨의 혼외자 출산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등록 동거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며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고 운을 뗐다.
나 의원은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프랑스 측 전문가는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의 주요 원인으로 서슴지 않고 등록동거혼을 꼽았다"고 했다.
이어 "프랑스는 1999년 등록동거혼(PACS)을 도입했다"며 "이혼 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젊은이들에게 혼인 barrier(장벽)를 낮춰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등록 동거혼은 계약, 법률혼은 혼인이다. 따라서 전자는 계약 해지로 종료하고, 후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며 "전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고, 후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주요 이슈"라고 했다.
나 의원은 "다만 등록 동거혼도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수당, 실업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 등록동거혼의 70%는 법률혼으로 이행하고, 30% 정도가 해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인식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우리 젊은이들의 경우 혼인은 어떨까. 일단 혼인이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상당히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 절차 및 이혼 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며 "결국 혼인의 장벽이 상당히 높게 존재하고, 이것은 만혼, 비혼으로 이어져 초산 평균 연령이 높아지게 한다"고 했다.
그는 법안 마련 계획도 밝혔다. 나 의원은 "36세부터 40세 사이의 초산 산모 숫자가 26세부터 30세 사이의 초산 산모 숫자를 초과해 둘째 아이의 출산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뿐만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 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다.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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