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후보 규칙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헌, 위법적인 상설 특검 규칙 꼼수 개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중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기간에 대해 심판 사유 인지일로부터 60일 내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은 90일 내로 청구해야 한다.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사안일 경우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후보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린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의장이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국회에서 추천한 4명을 임명하면 이 중에서 특검 후보 2명을 선발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의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수사 주도권을 쥔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이라며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박탈한 점이 위헌적 요소로 보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아예 국가의 수사권을 민주당 소관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인 것 같다"며 "여당은 하루빨리 헌법 재판상의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후보를)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선출하라는 것인데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때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추천권을 박탈한다면 이것 자체가 대의민주주의 위반"이라며 "위헌적 규칙이기에 헌법상 위헌 명령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29/20241129001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