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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숙박업' 문다혜 불구속 송치

뉴데일리

불법 숙박업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혜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다혜씨를 입건한 후 지난 23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다혜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다혜씨는 제주 한림읍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로도 제주지검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29/20241129000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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