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28일 입장문을 내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검은 "헌법상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이 보충적·예외적으로 마련한 최후의 비상적 수단으로 소추대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며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탄핵사유가 될 수는 없고 많은 학자와 법조인, 언론인들도 민주당의 근거 없는 탄핵 추진이 무리하게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했다.
대검은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 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탄핵은 정치가 사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항고·재항고 등의 불복절차가 형사사법시스템에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고, 이미 고발인이 항고해 항고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권한 남용일 뿐"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서 탄핵사유가 이유 없다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그때까지 소추대상자들의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면서 "직무대리 체제로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정치와 무관한 다수 민생 사건들의 처리지연으로 이어져 결국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채수사2부장검사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지휘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달 2일 본회의에 올린 뒤 같은 달 4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와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28/20241128003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