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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 정치자금' 2심서 징역 12년 구형

뉴데일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1년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에게 뇌물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밝히며 "김용 피고인은 1억9000만 원에 이르는 뇌물과 8억4700만원 상당의 뇌물성 정치자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가 꽃피울 거라는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이 항소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와 장소로 지목된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간 적이 없다"며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능력을 배제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이 제출하기 일주일 전 일부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직후인 2022년 4~8월에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30일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정치자금 8억4700만 원 중 6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대장동 의혹'에 관한 여러 재판 중 첫 선고였다.

한편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재판들 중 '본건'에 해당하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사건과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 사건은 모두 3년여간 1심이 진행 중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28/20241128002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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