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됐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8일 대법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 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하고 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사법리스크 부담을 조금은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발생한 대형 비리 사건에 연루된 최측근 인사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를 확정하면서 또다시 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대법원의 김 전 대표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김 전 대표에 대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하고 "이 대표의 각종 선거를 지원하고 성남시장 초선·재선에 기여하기도 하는 등 이 대표 등과 오래전부터 정치적 교분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 판결로 '백현동 게이트'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민주당은 보복 탄핵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 법원 '정바울→김인섭→정진상' 청탁 인정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일원에서 진행됐던 아파트 개발 사업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김 전 대표가 성남시 공무원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알선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를 인정해 원심이 정한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전 대표가 2013년 하순경부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추진한다는 내용을 언급했고, 2014년 12월에는 성남시 도시계획과에서 해당 부지의 R&D용지 비율을 높게 요구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주거용지 비율을 높여달라 부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김 전 대표가 2015년 2~3월과 2016년 1월 정 전 실장에게 성남시의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하게 추진·승인해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인정했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모든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 대표를 보좌했다.
대법원은 김 전 대표가 알선의 대가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로부터 74억5000만 원과 현장 가설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정 대표에게 2억5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금·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금융이익을 제공받았다고도 봤다.
◆이재명, 백현동 개발서 '성남도개공 배제' 승인해 200억 배임 혐의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몰아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2023년 10월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4단계 상향하고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을 축소하게 하는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또한 불법적 옹벽설치를 승인하고 기부채납 대상을 변경하도록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결국 김 전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74억 원 등을 제공하고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게 된 정 대표 소유 아파트개발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부지 11만1265㎡를 개발하고 아파트 1223세대(민간임대아파트 123세대)를 건설·분양해 2022년 말 기준 매출액 1조347억 원, 분양수익 3185억 원을 올렸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열린 자신의 백현동 관련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주변 사람들을 사적으로 만나거나 접촉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 "백현동 용도변경은 이재명 스스로 검토해 변경"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고(故) 김문기 처장과 백현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측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1심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1심은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대표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이재명 재판만 4건, 기소 1건 … 사법리스크 계속
이 대표는 현재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이 대표는 최근 배우자 김혜경씨의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다음 '사법 리스크'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불법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개 사건 모두 1심 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특혜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수원지법에서는 이 대표가 경기도의 쌍방울그룹 대북사업 지원을 약속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이재명 방북'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해 재판이 열리고 있다. 또한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2021년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1억653만 원을 빼돌린 배임 혐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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