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도 뒤집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의 유죄 판결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헌 소송이 시작되면 재판이 중단될 수 있기에 사실상 이 대표의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李 재판 '시간 끌기'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는 공직선거법 25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된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판해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경우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대표 재판은 중단될 수 있다. 이른바 '시간 끌기' 작전인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6월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전원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면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은 2027년 대선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대표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전 피선거권 제한형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민주당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에 대해 "이 대표 대권가도를 위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를 목적으로 선거법 개정에 나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15일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과 당선 무효형 기준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올리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법안 적용 시점을 '법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으로 했는데, 법 시행 전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어렵다. 법 시행 후 상급심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새 법이 적용돼 1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다만, 박 의원은 개정안 부칙에 이전 범죄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기에 이 대표 재판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허위 사실 공표로 징역형은 부당해"
민주당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중형을 선고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제가 100여 건의 사례를 쭉 분석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내리는 걸 처음 봤다"며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낙선한 것을 고려했을 때 통상의 양형 기준을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허위 사실 유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치인의 사례가 없지 않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이 대표의 1심 재판부는 되레 그가 대선에 당선되지 못한 것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대의민주주의 본질 훼손 우려, 전파력이 큰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언급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인정돼 형량이 가중된 것이다. ◆與 "이재명 재판 지연 막을 것"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TF를 출범했다. 한동훈 대표는 "재판지연방지 TF는 공직선거법상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1심 재판을 이 대표 측이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했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 분석해 공개하겠다"며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선거법 재판에 대해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을 강조해 이 대표 재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원이 여론을 의식해 판결을 늦출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만약 대선 전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면 강성 지지층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며 "재판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죄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선 "당내 일부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며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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