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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에 출석요구 더 안한다 … '피의자 文' 조사 직행하나

뉴데일리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더 이상 출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27일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수 없다"며 "김정숙 여사가 명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 검찰 단계에서 더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면조사와 관련해서도 "사건 기록이 방대해 처음부터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서모 씨의 장모이자, 다혜씨의 모친이기에 경제적 의존 관계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0일 김 여사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측은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또다른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도 검찰의 세차례 출석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없는 서씨를 2018년 7월 태국계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문재인 정부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회사다. 이 전 의원은 서씨가 채용되기 약 4개월 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

서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다혜씨 가족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핵심 참고인들이 잇따라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검찰측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27/20241127001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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