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스위스, 北이 韓서 훔친 암호화폐 일부 반환 … 3억6553만 원 상당"

뉴데일리

스위스 당국이 한국과 공조해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 일부를 한국에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전날 한국 당국과 협력을 통해 약 23만2000 스위스 프랑(약 3억6348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한국 당국에 반환됐다.

스위스 법무장관실은 이날 사건과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2022년 1월 한국으로부터 상호 사법 공조 요청을 받았고, 이를 이행했음을 확인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한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업비트에 보관된 이더리움 34만2000개 탈취 사건이 북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피해 금액은 당시 시세로 약 4150만 달러(580억 원), 현재 시세로는 약 10억 달러(1조4700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IP 주소와 암호화폐 흐름, 북한 어휘 사용 흔적 등을 토대로 북한의 소행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공격자가 사용한 기기에는 북한말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뜻하는 '헐한 일'이라는 단어가 쓰인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스위스 법무장관실은 "가상 자산 부문은 북한을 포함한 사기꾼과 테러 단체, 기타 불법 행위자들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데 지속적으로 악용되고 있기에 심각한 사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스위스 재무부 산하 국제금융국(SIF)도 VOA에 "스위스에서는 암호화폐와 기타 모든 디지털 자산이 금융시장 법률 및 규제의 완전한 적용을 받는다"며 "자국 은행법과 금융기관법,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법 등에 따른 규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암호화폐 범죄를 통한 자산 은닉에 자국 가상 자산 거래소가 연루된 것에 대해 스위스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강도 높은 암호화폐 규제 노력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27/2024112700045.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