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명태균씨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26일 창원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명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 11일 만이다. 법원이 명씨에 대한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석방된다. 명씨의 청구에 따라 창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오택원)는 오는 27일 오후 4시에 명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명씨 측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당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며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았을 뿐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명씨가 ▲돈을 주고 받은 일시 ▲액수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대한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달라졌기 때문에 강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이어 "김태열 미래한국연소장과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였던 배모씨·이모씨 중 김 연구소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고 배씨·이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배씨·이씨 관련 혐의에 대해 명씨에게도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명씨 측 변호사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 수술한 다리가 굳어 무릎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 석방을 명하여 주기를 바란다"라며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더라도 기소 전에 명씨를 보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명씨는 2021~2023년 김영선 전 의원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76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의원과 공모해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씨로부터 총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창원지검은 지난 11일 이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1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명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 결과는 이르면 27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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