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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3번째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야당 일방 처리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5건으로 늘어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수사 범위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축소했다. 또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 투표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지만, 다음달로 연기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결 투표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26/20241126002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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