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전후로 법안 발의가 이뤄졌고, 법안 내용이 이 대표 혐의를 무죄로 만드는 것이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를 없애고, 피선거권 박탈과 당선 무효형 기준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먼저 여권에서는 법안 발의 시점을 문제 삼았다. 법안 발의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15일), 벌금 150만 원(14일)을 선고받은 날 이뤄졌다. 다만, 박 의원은 오래전부터 준비한 법안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황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선거법에서 삭제하자는 것도 법안 발의 취지를 의심케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약물 복용이 드러나자 도핑테스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법을 뜯어고침)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것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발의 전부터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지난달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도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면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 추진은 재판 중인 이 대표의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정안은 법안 적용 시점을 '법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으로 했는데, 법 시행 전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법 시행 후 상급심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새 법이 적용돼 1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6·3·3의 기준(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을 지켜도 (법 시행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한 대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법안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전 허위 사실 공표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다. 개정안 부칙에 이전 범죄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기에 이 대표 재판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거법 개정이 여전히 이 대표 재판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최선이고, 그렇지 않아도 반성적 고려에 의해 처벌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만 있어도 법원에서는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경우가 있기에 어떤 경우에도 이 대표를 위한 꼼수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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