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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항소심 12월18일 시작 … 1심 벌금형

뉴데일리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33)의 2심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12월18일 오전 11시20분으로 정했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쯤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자신에 대한 기소를 진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는 게 조씨 측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재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하며 반박했다.

1심은 조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조 대표는 다음달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이후 열 달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있다.

2심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조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1·2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1년 이상 징역형 확정 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도 제한돼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25/20241125000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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