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민주노총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라'는 지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일 수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이같이 적시했다.
재판부는 239쪽 분량의 1심 판결문 가운데 약 30쪽에 걸쳐 석 씨가 2017년부터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며 지령과 보고를 주고받은 내용을 나열했다.
뿐만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내 시설·활주로·미사일 포대 등을 촬영한 영상·사진이 포함된 파일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 석 씨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세월호 참사 때와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 전개했으면 한다"는 내용의 지령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며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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