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1년 이상 실형 선고 유력" … '당대표 변수' 빼면 법정구속 가능성 높아

뉴데일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정치 생명에 심각한 위기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한 번 자신의 운명이 판가름 날 위증교사 사건 사법 심판대에 선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도덕성은 물론 정치 생명에도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선거법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데다 이 대표 사건은 유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들이 모두 확보된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법정구속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범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전직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는 법원이 지금까지 위증과 위증교사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 온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표 사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위증교사범의 경우 위증을 한 본범보다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이 대표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형법 152조에 따르면 위증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31조는 교사범에 대해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조계, '위증교사죄' 실형 선고가 일반적...법정구속 가능성도최대 관심사는 이 대표에 대한 처벌 수위와 법정구속 여부다.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을 면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항소 등을 통해 재판을 이어가며 정치 행보를 이어갈 수 있지만 법정구속된다면 당대표직 수행은 물론 정치 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위증교사는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 정도의 실형이 나오는 범죄인데 여기에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가 존재할 수 있다"면서 "이 대표의 경우 (혐의를)자백하지 않았고 위증을 교사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아 대선까지 출마했기 때문에 죄질이 더 좋지 않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위증으로)재판의 결과가 바뀌었고 그 결과로 다른 혜택(대선 출마)을 입었기 때문에 이는 법적으로 '최대 가중 사유'가 생기는 것"이라며 "다 가중했을 경우 징역 3년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거"이라고 예측했다.

법정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가정하면 100% 법정구속된다"며 "공당의 대표라고 해서 불구속하는 것은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헀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위증범이 혐의를 자백하고 녹취록 등에 의해 범죄가 입증됐음에도 (이 대표는)일관되게 죄를 부인하고 있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법정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속집행과 관련해 대법원 예규상 별도의 구속영장이 필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고 설령 법정구속하더라도 민주당이 석방 결의를 통해 석방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룡 법률사무소 태룡 변호사는 "징역 1년 정도의 단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사법부는 위증죄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어렵게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대표가 아니더라도 위증교사죄의 경우 단기 실형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위증' 인정한 본범 징역 10개월 구형…"교사는 죄질 더 나빠"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위증교사죄의 형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위증범과 교사범의 형량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증 혐의를 받는 김씨가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이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징역형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앞선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징역 1년~1년6개월의 실형을 예상한다"고 형량을 예측했다. 그는 "법원은 교사범이 ▲대부분 위증을 통해 이익을 보는 점 ▲(위증 요구에)부담을 느끼고 해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쓰는 점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사람에게 교사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위증보다 위증교사를 더 엄하게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현역 당 대표 신분인 만큼 사법부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은 "이재명의 녹취록을 보면 '준비서면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며 구체적으로 (위증을)사주했고 위증죄는 재판 실무상 (위증을)시킨 사람을 더 나쁘게 본다"며 "거짓말을 해 달라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매수하고 한 사람이 사법 정의의 실현을 더 방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1년 이상의 징역형 실형도 생각되지만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면서 "현역 국회의원이며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가지는데 또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법리적으로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위증 공동정범인 김씨가 자백했고 위증교사는 혐의가 더 무겁지만 (이 대표가)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실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고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위증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백궁파크뷰 특혜 의혹'을 최모 KBS PD와 취재하면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10년 동안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22/2024112200090.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