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22일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의 참고인 조사가 끝가지 어려울 경우 김 여사의 진술을 듣기 위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며 김 여사의 참고인 조사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김정숙 여사에게 오는 25일부터 29일 중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부부의 딸 다혜 씨에 대한 금전 지원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윤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서가 20일 늦은 오후 김 여사측에 전달됐고 25~29일 중 참고인 조사를 위한 날짜를 정해 22일까지 회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날 밝혔다.
참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를 강제할 수 없다. 다만 진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법원 판단에 따라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후에도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씨가 참고인 소환에 불응하자 진술을 듣기 위해 법원에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신씨는 문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직무를 수행했다.
신씨는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한정석)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은 자신이 형사소추·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신씨는 검찰의 질문에 80여 차례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고 한 판사는 신씨가 거듭 증언을 거부하자 "증언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며 신문을 중단시킨 뒤 절차를 마쳤다.
전주지검은 전 사위 서씨에 대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없는 서씨를 2018년 7월 태국계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문재인 정부가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회사다. 이 전 의원은 서씨가 채용되기 약 4개월 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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