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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김성태 보석 조건 위반해 과태료 … 석방은 유지

뉴데일리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 석방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사건 관계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2일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 공판에서 "김성태 피고인의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기일 외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해 송달 및 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석 조건을 위반한 김 전 회장의 석방을 취소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은 명백하나 법 위반의 고의성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재구금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보석 유지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전 회장이 지난 6월20일 쌍방울 사옥 등에서 '생일 모임'을 여는 등 수차례 회사 관계자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해당 모임에는 연예인과 변호사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보도를 토대로 지난달 18일 재판부에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작은 회식이었다고 하지만 재판부의 승인이 없다면 이 같은 만남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석 조건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해 한 행위"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해 북한 쪽에 건넨 혐의(불법 대북 송금)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지난해 2월3일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해 12월20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 보석 석방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22/20241122002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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