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씨에 대한 보석심문도 진행됐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다"면서도 "스토킹 범죄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하고 ▲특정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야 하며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1100명의 피해자 중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쳤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처벌법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며 "(또한) 정씨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했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 6~9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 명단을 작성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을 달아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15일 정씨를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구속되고 첫 공판이 시작하기 전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전날 정씨가 청구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정씨 측은 "피해자 명단 게시 행위 외엔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동료인 의사들에게도 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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