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내려진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받아들일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월12일 오전 11시45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행사, 증거은닉·위조 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대표는 자녀들의 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인턴확인서·증명서 등을 발급하게 한 입시비리 혐의와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을 받아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조 대표는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쉽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아들의 한영외고 출석을 인정받게 한 혐의, 2016년 아들이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함께 또는 대신 풀어준 혐의를 받는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아들이 각각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증명서와 경력을 기재한 혐의도 있다.
딸 조민씨와 관련해서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활용한 혐의, 의전원에 입학한 뒤에는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이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조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유지했다. 2심은 자녀 입시 관련 공소사실 중 아들의 충북대 법전원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전 의원 명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 대표는 상고 이후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순번을 받고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은 조 대표의 입시비리, 감찰무마 사건을 주심 엄상필 대법관과 노정희·이흥구·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했다.
3부의 주심인 엄 대법관은 앞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21년 8월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1061만 원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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