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와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측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측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이들은 선고를 마친 뒤 7일 이내에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할 수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항소장 제출 마감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이 대표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검찰도 조만간 법원에 항소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15일 1심 선고 직후 법원을 떠나면서 취재진에게 1심 판단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5일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부추겼다는 위증교사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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