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사실상의 최후통첩인 6∼7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속되는 불응에 강제수사를 진행하거나 소환조사 절차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지 출석 의원이 없어 더 이상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려 한다"며 "강제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출석을 담보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증거를 보완해서 최종결정을 할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돈봉투 의혹 혐의를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6명에게 11월 중순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6~7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검찰의 요청에 이들 중 4명은 국회의장 해외순방 동행 등을 이유로 서면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6명 모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나올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대면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지니고 있어 체포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2024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에 따르면 정기국회 회기는 9~12월이다.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을 동의할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영장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기 때문에 야당이 다수당인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혐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로서는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진술 확보를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끝까지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는 소환조사 없이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만을 가지고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우리가 강제로 할 방법이 없으니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국 사건의 경우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하기도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4월28일 오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당시 후보던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에 참석해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위해 이들과 수차례 일정을 조율해 6~7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들은 국회 일정과 선거 지원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출석을 미뤄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할 돈봉투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성만 전 의원은 징역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9년을 구형받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8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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