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당의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한 여론전뿐 아니라 직접 당비를 지출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데, 정치권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윤덕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 등 문제를 이 대표가 (혼자) 관리했다면, 이제는 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율사 출신 의원들이 법률위원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당 전체를 이 대표 소송 대응을 위한 '대형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 대표 유죄가 확정되면 당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반납해야 하는 만큼 당도 이 사건 당사자가 됐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만약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민주당은 정치적 타격을 비롯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혹은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벌금형'을 예상했던 만큼 당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변호인단 구성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인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에 대해서는 당의 대통령 후보였고, 후보 시절 있었던 선거법 기소였고 재판 아닌가"라며 "그 영향이 당에 미치는 게 큰 만큼 그 부분(당 차원 변호인단)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변호인단 구성은 자칫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데일리에 "당을 사당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사유에 의한 것을 공당이 대처한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고 부적절하다"며 "개인이 물어야 할 변호사 비용을 당비로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탈당파이자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민주당 전체를 이재명 방어하는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성토가 쏟아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표의 상습적 거짓말로 인해 벌어진 개인 재판의 변호인단 선임 비용을 사실상 당의 예산을 가장한 국민 혈세로 대납하는 행태는 결코 현실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검사 출신 의원들도 잰걸음이다. 대내외적으로 '이재명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이 대표 방탄 최전선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의원은 최근 언론 간담회와 인터뷰를 연달아 이어가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당 법률위원장인 박 의원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지 않는 한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1심에서 (이 대표가) 했던 변론 방향이나 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위증 자체가 없었고, 이 때문에 위증교사나 방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인 이건태 의원도 같은 날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서 "위증교사도 명백히 무죄가 선고되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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