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3선)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송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송 의원을 수사 중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번에 걸쳐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에 방문해 전자제품을 제공하면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SNS에 올려 홍보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 공범을 먼저 기소했다. 이에 따라 공범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송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선거 후 6개월)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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