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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사적유용' 이재명 대표, 여섯 번째 기소

뉴데일리

검찰이 19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은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과일과 샌드위치, 식사대금, 세탁비 등에 사용한 혐의 받는다. 또 관용차인 제네시스 G80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 경기도 예산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취임 후 성남시장 선거캠프부터 수행했던 배씨를 경기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이후 사모님팀은 배씨의 지휘로 공무와 무관한 이 대표와 부인 김씨의 식사와 과일, 샌드위치 등 음식을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해 제공하고 개인의류 등을 세탁하는 등 사생활 관리를 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와 정씨, 배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 대금으로 2791만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샌드위치 대금으로 685만원,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세탁비로 270만원을 각각 사용했다.

또 식사대금으로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이 대표와 정씨가 889만원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배씨가 4343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도는 이 대표의 취임 직후 제네시스 G80을 6540만원에 구입하고 이를 의전용 관용차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자동차는 이 대표의 자택에 주차됐고 아파트 주차스티커까지 부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도는 이 대표 자택 인근의 행정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지정해 경기도로 반납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사모님팀은 개인 모임과 병원 출입 등 김씨가 필요로 할 때마다 수시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공적 용도로 운행하는 것처럼 허위로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임차료와 세차비, 주유비 등 합계 6016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단서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2024년 1월 경찰에서 송치한 고발 사건도 함께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과 관련해 경기도청 등 10곳 미만의 장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면서 "경찰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매출전표 확보 목적으로 법인카드 사용식당 10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됐다.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은 병합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15일 1심 선고가 진행됐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기소로 이 대표는 서울에서 3개, 수원에서 2개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게됐다.

이 대표의 부인 김씨도 지난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와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4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19/20241119001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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