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선자금 434억여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의 대선 선거 비용 434억여 원의 반환 여부에 눈길이 쏠렸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소속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는 47.83%를 얻어 선거 비용 431억7024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민주당은 선거보조금 434억 원을 선관위에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도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허위 사실로 선거를 이끌고 434억 원의 선거비를 혈세로 보전받은 것이라며 비판해 왔다. 특히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시작된 장외집회에 대해서도 당 존립을 위해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 이후 선거비를 반환해도 당 재정에는 치명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자금을 반환하면 '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판사들을 겁박하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434억 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당선 무효형이 나와도 당은 공중분해 되지 않는다"며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꼬집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도 지난 13일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해 "민주당이 현재 930억 원 정도의 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434억 원을 반환해도 민주당 재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당사를 2016년도에 192억5000만 원에 샀는데 현 공시지가로 환산한 시세가 450억 원이다. 대출도 다 갚았다는 보도를 전제로 민주당이 현재 930억 원 정도 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434억 원을 토해내도 재정 500억 원이 남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이 대표의 당선 무효형 확정에도 민주당이 434억 원을 미반납할 경우 이에 즉각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재명 선거 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되면 기탁금 반환과 선거 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 무효형으로 선거 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는 사필귀정"이라며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은 즉시 회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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