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건희특검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사법 처리 이후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자',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범죄·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자', '대통령의 배우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결수(형이 확정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기결수와 미결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정권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재벌총수 등 특정 집단을 위해 특별사면을 행사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논란과 함께 국민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수사 대상을 축소한 '김건희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재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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