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일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5일 음주운전을 시작으로 불법 숙박업, 탈세 의혹까지 더해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불법 숙박업의 경우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다혜씨는 제주도 한림읍 소재 별장,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 등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31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다혜씨와 관련한 탈세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불법 숙박업 관련 경찰 내사 착수 이전에도 검찰이 다혜씨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탈세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전주지검은 다혜씨가 태국에 거주할 당시 수천만 원의 뭉칫돈을 환치기 수법과 경호원을 시켜 국내 송금한 정황을 파악했다. 문 전 대통령도 이 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돼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신고 없이 이뤄지는 외국환 거래, 일명 환치기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환 투기 수수료를 아끼거나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불법자금을 들여올 때 사용되는 범죄 행위다.
다혜씨가 양평동 빌라를 매입할 당시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혜씨는 지난 2018년 7월 서울 구기동 빌라를 5억1000만 원에 판 뒤 2억5000만 원을 보태 2019년 5월 서울 양평동 빌라를 대출 없이 구입했다.
검찰은 다혜씨가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에게 바트화를 건넸고 이 업자와 연계된 국내업자로부터 상응하는 원화를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무신고 불법 숙박업도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세청의 주요 감시 대상 중 하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자체가 적발한 불법 공유숙박 적발 사례는 총 750건이다. 하지만 별다른 제재 없이 48건(6.4%)에 대해서만 세금 추징 등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와 국세청이 단속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다혜씨부터 김정숙 여사까지 수상한 자금 흐름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상습적 탈세가 의심된다"며 "자금 출처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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