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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숙박업 의혹' 문다혜 오피스텔 CCTV 확보

뉴데일리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다혜씨 소유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다혜씨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방문해 약 15일치 CCTV 영상을 확보해 방문자 분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씨는 2021년 6월23일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해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민원이 빗발치자 영등포구청이 현장실사에 나섰고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사안이 시급해 관할서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다혜씨의 주택도 영업 신고 없이 공유형 숙박업 목적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제주 자치경찰단이 수사하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28/20241028000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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