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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문다혜 '불법 숙박업' 경찰 수사 의뢰

뉴데일리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할 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영등포구청은 23일 영등포경찰서에서 다혜씨가 소유한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구청은 전날 오후 4시쯤 다혜씨 오피스텔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문이 닫혀 있어 폐쇄회로(CC)TV, 투숙내역 등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사안이 시급해 우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공유숙박업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능하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업은 불가능하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다혜씨의 주택도 미신고 공유형 숙박업 목적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 자치경찰단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23/20241023003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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