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아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사고 13일 만에 경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다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다혜씨는 이날 오후 1시41분 폭우 속에 흰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용산경찰서에 도착했다.
검정색 정장을 입은 다혜씨는 복장만큼이나 어두운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데 소감이 어떤가', '같이 술 마신 사람이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다혜씨는 출석 직후 서면 사과문을 통해서도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기사님이 언론취재를 받는 곤혹스런 상황까지 겪게 돼 더욱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했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몰던 중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다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택시기사는 경상을 입었으나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혜씨와 합의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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