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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최종 불기소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을 기소하고 6명을 약식기소했다. 이후 해당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 6개가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됐다고 판단하고 김 여사도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해왔다.

김 여사는 구체적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신한 ▲DB ▲대신 ▲미래에셋 ▲DS ▲한화투자 등 증권계좌 6개에 대해 권 대표가 소개한 이모씨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증권사 전화주문 녹취와 주범들 간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취 등 물적 증거, 시세조종 관련자들의 진술 및 관련 사건 판결내용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또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권오수, 이모씨 등 시세조종 주범들, 증권사 직원 등을 추가조사해 기존 진술을 분석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권 전 회장 등 주범의 1·2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는 대신·미래에셋·DS증권 3개다.

이중 대신증권 계좌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을 통해 매매주문을 내는 등 직접운용한 계좌이며 미래에셋과 DS증권 계좌는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주식전문가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위탁한 일임계좌로 사용됐다.

검찰은 직접운용 계좌에 대해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매도주문을 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임계좌에 대해서도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관계 및 법리를 종합할 때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주포들과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 상황을 알려주며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17/20241017000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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