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피해 택시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다혜씨 측 변호인은 택시기사 A씨에 대한 경찰 피해자 조사가 있던 9일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했다.
다혜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고 A씨는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는 또 변호인을 통해 '경황이 없어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도 A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교통사고 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A씨는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다혜씨가)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눈이 감길 정도였다"며 "제가 '이거 어떻게 하죠?'라고 물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되물었다. 대화가 안되니 경찰에 신고하러 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다혜씨 차량은 시속 40~50km 정도로 속도를 냈다. 제 차를 안 받고 사람이라도 쳤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앞서 다혜씨는 5일 오전 2시51분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몰던 중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내 입건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경찰은 다혜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다혜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남성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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