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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 중대장, 유족에 합의금으로 300만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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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진않아도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인 강모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이 유족 측에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故 박태인 훈련병과 함께 가혹한 얼차려를 받았던 A씨가 지난 8일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군인권센터 상담 지원에 따라 박 훈련병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을 새로운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육군 12사단 군부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피의자인 강모 중대장 등 장교 2명이 사건 발생 한 달 여만에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6월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는 강 중대장. [사진=M

육군 12사단 군부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피의자인 강모 중대장 등 장교 2명이 사건 발생 한 달 여만에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6월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는 강 중대장. [사진=MBC보도화면 캡처]

이어 "현재 가해자 측은 A씨를 포함해 박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5명의 생존 훈련병들에게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며 "생존 훈련병 5명을 일괄해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국선변호인은 지난 8월 27일 증언을 앞둔 A씨를 처음 찾아와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A씨 측은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가해자들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서 합의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 측은 "국선변호인 측은 지난 8일, A씨 가족에 연락해 가해자들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또 전했다. A씨 측은 가해자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전하지 않고 있고, 황당한 수준의 합의금(중대장 300만원, 부중대장 500만원)을 제시해 이를 다시 거부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인 강모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이 유족 측에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로 지난해 6월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이 완전군장으로 행군 훈련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인 강모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이 유족 측에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로 지난해 6월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이 완전군장으로 행군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사죄도, 반성도, 합당한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죄를 덜 생각만 하고 있는 가해자들이 마땅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의 요구를 전달해 온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검찰이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A씨가 PTSD를 진단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한 만큼, 즉시 공소장을 변경해 가해자들의 죄목에 학대치상죄도 추가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23일 오후 5시 20분쯤 박 훈련병은 강원도 인제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동료 훈련병들과 얼차려를 받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사망했다.

이후 조사를 통해 강 중대장 등이 육군 규정에 위반한 훈련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강 중대장 등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6월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얼차려를 받는 중 사망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故 박 모 훈련병의 추모분향소가 마련돼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6월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얼차려를 받는 중 사망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故 박 모 훈련병의 추모분향소가 마련돼있다. [사진=뉴시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최근 재판에서 각각 "남 부중대장이 완전군장을 결속하게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가군장 상태인 줄 알았다" "강 중대장이 진행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남 부중대장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등의 항변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75226?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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