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혐의 외에 난폭운전 혐의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받아 정식으로 조사 중이다.
8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씨의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성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익명의 제보자 A씨는 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은 다혜씨의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받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고발로 수리해 주기 바란다"고 용산경찰서 교통과에 민원을 냈다.
A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도로 상황에 비춰 볼 때 교차로 신호위반 및 진로변경 위반을 해 교통상 위험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혜씨가 적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정상 주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운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만큼 이는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법 제46조는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 행위로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난폭운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수사규칙 제21조(고소·고발의 수리)의 제1항은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고발로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통상 입건 전 조사(내사)로 진행되나 이번 건은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인 점을 감안해 경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다혜씨의 불법 좌회전 여부와 진로변경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좌회전을 할 곳이 아닌 곳에서 좌회전을 했다면 신호위반이 분명하다"며 "난폭운전의 경우 사고 연속성이나 고의성 등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진로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진로변경 위반 사안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사 중"이라고 부연했다.
다혜씨는 5일 오전 2시51분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몰던 중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다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통상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할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까지도 선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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