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 대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받아쳤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논란도 언급됐다.
◆與 "거대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재판 지연"
이 대표는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음달 15일, 위증교사 사건은 다음달 25일로 예정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이후 선고가 나오는 데 2년 이상, 위증교사는 1년 이상 걸리게 됐다"며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해도 되는지 굉장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재판부 변경 신청 한 점에 대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고인이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천규택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장과 재판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부를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법관들도 그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野 "기소 자체가 잘못 … 수사 대상 아냐"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천 처장에게 "위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모법(母法)인 검찰청법을 어기며 입법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70∼80만 원의 벌금형이었다"며 검찰의 구형이 무리하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김건희 논란, 적절치 않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표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천 처장은 이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씨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후 SGI서울보증에 취업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후보자 매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대남씨는 후보 출마를 보기하고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에 임명돼 수억 원의 연봉과 성과급을 보장받았다"며 "심각한 범죄라 보는데 입장을 밝혀달라"고 물었다.
이에 천 차장은 "맥락을 잘 몰라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렵다"면서도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천 처장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모든 국가 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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