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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문다혜, 경찰 조사 언제? … "조만간 소환, 블랙박스 분석 중"

뉴데일리

만취한 채로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경찰과 일정을 조율한 뒤 조만간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다혜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피해 택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조만간 다혜씨를 불러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를 캐물을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다혜씨의 음주사고 당일 상황에 대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바로 인접한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다혜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사고의 경우 통상 음주 측정과 신분 확인을 하고 사고 개요를 확인한 뒤 귀가시킨 후 나중에 기일을 잡아 불러 조사한다"며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했고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다혜씨는 5일 새벽 2시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다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다혜씨가 운전한 캐스퍼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0월 재임 시절 구입한 차량으로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생산된 1호 모델로 알려졌다. 다혜씨는 올해 4월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차량을 양도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휴가 나온 군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이른바 '윤창호 사건' 발생 당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존 0.05%에서 0.03%으로 강화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통상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할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까지도 선고하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07/20241007002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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