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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내달 2심 선고 … 변론 마무리

뉴데일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로 다시 지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의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당초 손 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은 지난달 6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는 핵심 쟁점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이날 "손 검사장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공소사실이 모호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에 공모 여부의 구성요건 관련성(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공수처 검사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자료를 전송한 것 자체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김 전 의원이 개입한 점에 비춰 '공모했다'고 기소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어떻게 소(小)가 대(大)를 포함하느냐"며 공수처 측 주장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성요건 해당 사실로 특정된 손 검사장의 행위는 '김 전 의원과 공모해 전송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선거에 영향을 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검사장 측도 고발장 전달 과정에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며 공수처가 모든 사실관계의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고 있다고 항변했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과 공모했고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송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고발장을 발송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형사사법정보 등을 누설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2심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04/20241004002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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