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 유옥근)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의원은 2022년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지역 카페업자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봉투 등 7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의원의 돈봉투 수수의 의혹을 제보하라며 A씨를 사주한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이필용 전 음성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정 전 의원의 보좌관 B씨와 비서관 C씨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같은 의혹은 지난 2월 정 전 의원이 A씨로부터 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돼 불거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04/202410040022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