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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국감' 증인·참고인 100명 부를 때 '이재명 증인'은 외면 … 野, 이젠 국감 폭주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국정감사를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 태세에 돌입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자 채택한 관련 증인·참고인만 100여 명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기 위한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려 했지만 상임위원회 의석수에 밀려 가로막힌 형국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포함한 증인 84명과 참고인 16명을 여당과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법사위 국감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다뤄 정권 비판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국감에 소환된 증인·참고인의 절반 가까이가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이다.

이 명단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명태균 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비서관을 제외한 세 명은 오는 14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7일(대구고등검찰청 등), 21일(대검찰청) 예정된 피감기관 감사와 25일 종합감사 등 총 4번 출석해야 한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판단을 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도 21일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법사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김 여사의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행정안전위원회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김 전 의원, 명 씨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대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 여사의 과거 의혹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각각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KTV(한국정책방송원)가 김 여사가 나온 자사 영상을 사용한 유튜브 채널에 삭제를 요구하고 이 채널이 폐쇄된 것과 관련해 최지우 전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실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김 여사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최 전 행정관은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를 두고 보복성 증인 채택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최 전 행정관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양 의원의 편법 대출 의혹을 고발한 국민의힘 측 법률 대리인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김 여사를 겨눈 집중 공세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의 정당성을 다시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언제든 다수 의석을 이용해 특검법을 재추진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인사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주요 상임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법사위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명단에서 빠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의혹에 연루된 딸 다혜 씨에 대한 증인 채택도 보류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김 여사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것 같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 빌드업에 들어간 것"이라며 "11월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오히려 당 내부에서 이 대표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02/20241002001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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