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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품가방 사건' 김건희·최재영 모두 무혐의 처분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와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등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179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받은 것이 직무에 관한 것이거나 대가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 목사가 개인적인 소통을 넘어서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고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최 목사와 친분이 없는 점 ▲김 여사와 개인적 친분인 점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시간적 간격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점,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방을 보관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 제출된 것으로 증거인멸 또는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사"라고 판단했다.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알선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대해서는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은 우호적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무고 등 혐의를 받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 배우자의 가방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다.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처분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했고 이 과정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녹화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 제공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도 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02/20241002002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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