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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본회의서 '김건희특검법' 재표결 벼르는 민주 … 與 "폭거 저지할 것"

뉴데일리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해병순직특검법' 등 정쟁성 법안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재표결 움직임을 보이자 해당 법안들의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야당의 입법 폭거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로 뭉쳐 정쟁용 악법들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정쟁 유발용 입법 폭주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일 뿐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와 부당한 정치 공세에 따른 잘못된 법률 성안을 바로잡기 위한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김건희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부는 김건희특검법과 해병순직특검법을 두고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역화폐법은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에 대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낭비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재표결할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즉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는 것이 대통령의 공정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표결을 서두르는 이유로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여권 내 이탈표'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108석을 확보한 국민의힘 내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해당 법안은 가결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탈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나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을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하기로 했다.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 소속 의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라고 소개했으나, 재표결을 목전에 둔 만큼 표 단속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02/20241002002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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