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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거에 사법부 농단까지" 이재명에 최대 형량 구형 … 1심 판결 중형 선고 확실시

뉴데일리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가 명확한 데다 핵심 증거가 확보된 만큼 검찰 측이 이 대표에 대한 중형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담긴 구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증교사죄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10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다.

검찰은 "사법부 판단에 심한 혼란과 불신을 야기하고 그 상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불법과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법질서 교란 행위… 법정구속 전망도법조계에서는 결정적 증거가 법정에서 다수 공개된 만큼 일찌감치 유죄 판결을 점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위증교사죄의 특성 상 이 대표의 법정구속을 전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위증교사나 무고 등 사법 방해 행위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아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견해다.

검찰도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을 방해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죄질 좋지 않아…반성하는 기미도 없어 불리"검찰은 또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신 선출직 고위공무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며 "이미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판 중 전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즉 사법 질서를 교란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만 존재한다는 지적이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 점이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계획적 범행"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2023년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검사사칭' 이재명, 검찰 향해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라며 검찰을 향해 "법을 왜곡한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 법원이 진실을 잘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백궁파크뷰 특혜 의혹'을 최모 KBS PD와 취재하면서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한편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30/20240930003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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