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가 증거인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의 사실혼 배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형은 일부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정곤 최해일 최진숙)는 27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대장동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2021년 9월 유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이를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중요 증거자료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인멸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고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도 했다"고 판단해 A씨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실혼 배우자 역시 친족의 범위에 포함돼 형법 제155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법은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에 따라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이날 "관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하고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감형에 대해서 "(A씨가)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 범행한 것을 모두 인정하며 사회적 물의에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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