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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심위, '김여사 명품가방 전달' 최재영 기소 권고

뉴데일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

수심위는 이날 제17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최 목사의 명품가방 전달과 관련해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 뒤 기소를 권고한다는 의견을 냈다.

수심위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게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받는 절차다. 이날 무작위로 선정된 15명 위원은 강일원 수사심의위원장(전 헌법재판관) 주재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8시간 30분가량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심의했다.

수심위는 심의 끝에 최 목사의 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사건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가 받는 혐의 모두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총장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법(알선수재)위반, 변호사법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심의했다.

수심위가 같은 사건을 두고 이날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검찰이 수심위의 권고대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국민들이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 등의 절차·과정에 대해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검찰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심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했고 이 과정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녹화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 제공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24/20240924004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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